질의 |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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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자격은 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건축사, 기술사로써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불가능. 단,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은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는바 가능.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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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59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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