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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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있었고(단서 조항 생략), 이번에 해체하는 구간이 이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구간이라면(단서 조항 생략) 주요구조부의 해체 여부와 상관없이 해체 신고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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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47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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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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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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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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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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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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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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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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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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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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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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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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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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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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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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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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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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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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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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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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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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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