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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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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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8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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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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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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