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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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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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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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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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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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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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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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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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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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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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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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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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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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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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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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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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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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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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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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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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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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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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