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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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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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4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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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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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115 |
4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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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327 |
1 |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