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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960
8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29
7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838
6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3283
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20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75
3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73
2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27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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