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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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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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3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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