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빈집을 해체할 경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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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을 동 법 제42종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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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2:56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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