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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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구조 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등을 종합 검토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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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9:1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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