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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3.02.08 17:45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조회 수 54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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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군포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4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60m²
변경전 용도어린이집
변경후 용도근생시설
문의 사항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시 가능한지요? 변경이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진행할때 귀사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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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2.09 23: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창문 설치 : 용도변경 부분 중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구조안전확인 :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활하중이 달라지므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수원인자부담금 : 근린생활시설 용도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02-853-2233)으로 용역비 견적 및 용역의뢰를 해 주시면 관련업무 일체를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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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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