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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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등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 필요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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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5:21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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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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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524 |
8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558 |
7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700 |
6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810 |
5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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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995 |
2 |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3060 |
1 |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