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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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축사법」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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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5:03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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