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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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해체계획서를 검토의뢰 해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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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5:0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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