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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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공사 시공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주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함이 타당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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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56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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