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질의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소를 해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26
8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60
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701
6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813
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863
4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930
3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996
2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3060
1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3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