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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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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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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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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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995 |
8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557 |
7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862 |
6 |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3330 |
5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166 |
4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417 |
3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111 |
2 |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325 |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