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
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회신기관 |
|
2022.10.17 14:4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조회 수 2340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