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부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건축물 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의 내용(기존 건축물의 관리점검과 해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1. 건축물 관리점검의 종류
구분 | 내용 |
정기 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긴급 점검 |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안전진단 |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 |
1-2.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1-3. 정기점검 실시 주기
- 사용승인 후 : 5년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 이후 : 3년 마다 실시
2. 해체공사 신고/허가 대상
신고 | 일부 해체 |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
전면 해체 |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의 전면 해체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 |
그 밖의 해체 |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¹⁾또는 제3호⁽²⁾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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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1. 신고대상 외 건축물 2.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