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2.06.07 13:39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조회 수 89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 입장이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중 4층으로 베란다확장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고 하고


적발시기는 2016년이고 강제이행금 4회 납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용적율, 건폐율 초과나 일조권침해 건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빌라가 추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집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양성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85 401호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불법증축면적 포함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넘지 않는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초과, 일조권위반등 각종 건축법 위반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만 시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6369
2634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007
2633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32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10257
2631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862
2630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29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217
2628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27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589
2626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25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24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126
2623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22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967
2621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8625
2620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19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166
2618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17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16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562
2615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51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