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2.06.07 13:39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조회 수 90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 입장이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중 4층으로 베란다확장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고 하고


적발시기는 2016년이고 강제이행금 4회 납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용적율, 건폐율 초과나 일조권침해 건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빌라가 추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집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양성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85 401호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불법증축면적 포함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넘지 않는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초과, 일조권위반등 각종 건축법 위반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만 시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723
2474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21144
2473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1027
2472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015
2471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1004
2470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1001
2469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0979
246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0966
246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20939
24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20897
2465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0886
2464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20875
2463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20844
246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21 20813
2461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20807
246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0776
245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0766
2458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20743
2457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706
2456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20675
2455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206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