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2.01.29 17:11

문화 및 집합시설

조회 수 65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화성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5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 1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문화 및 집합시설 (박물관으로 알고 있음)
변경후 용도종교시설
문의 사항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학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건물 중 문화 및 집합시설 용도로 된 박물관 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2.05 16: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회의 경우 해당 면적이 500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500m²이상이라면 종교시설로 분류되므로 사용면적이 350m²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인 지역의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사오나 학교내 건축물이므로 학교와 관련된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인허가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464
1414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6550
1413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이방인 2019.10.13 6534
1412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1 최재철 2020.08.01 6526
141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유정 2021.03.22 6507
» 용도변경 문화 및 집합시설 1 편지 2022.01.29 6500
1409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1 최재혁 2021.02.24 6481
1408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399
1407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3 용웨이브 2020.08.21 6397
1406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될까요? 1 태맹이 2021.05.10 6360
1405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yun 2021.11.16 6356
1404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6268
1403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6256
140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file 도진아빠 2018.10.21 6238
1401 용도변경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최정희 2009.07.28 6224
1400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하가요? 1 이춘희 2019.06.29 6223
1399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1 gingk 2020.12.12 6213
1398 용도변경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file 임명균 2020.05.29 6206
1397 용도변경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2020.03.09 6194
1396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6176
139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구리시 2020.12.01 6042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