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평택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967.1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1층(필로티 주차장, 계단실, 옐리베이터)부터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967.12      m²
변경전 용도2층 도시형생활주택 8개호, 3층 도생 8개호, 4층 도생 8개호, 5층 도생 4개호+오피스텔 1개호
변경후 용도전체 오피스텔 또는 전체 근린시설 또는 상가주택(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만

(승인일 : 2016.12.06 / 주차장 자주식 옥내12대, 옥외3대 총15대 / 승강기 1대 / 기타단독정화조 70인용)

위의 내용처럼 도생28개호(원룸형), 오피스텔 1개호(주인세대 3룸 욕실2)로 총 29개호가 1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 및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용도변경의 방법들중 어떠한 방법이 가성비 대비 가장 효율적인지 문의 드려봅니다


<질문사항>


1) 도생28개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2-1) 오피스텔 1개호 + 근생 28개호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2-2) 오피스텔 1개호 + 근생(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으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토지,건물 일괄 소유자 1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3-1) 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5,4,3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2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3-2) 토지, 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2,3,4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5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20 16: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생28개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오피스텔은 발코니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 신축당시 도시형생활주택에 허가받은 발코니가 있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개별 호실마다 보일러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현관문이 방화문이 아니라면 갑종방화문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오피스텔 내부의 바닥에서 창문하단까지 높이가 1.2m이하라면 추락방지 난간도 설치해야 합니다.


    2-1) 오피스텔 1개호 + 근생 28개호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개별 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의 구조가 일반적인 사무소의 형태가 아니므로 시청에서 허가를 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내부의 주거용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빼내야 하고 싱크대도 철거를 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오피스텔 1개호 + 근생(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으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토지,건물 일괄 소유자 1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개별 분양이 가능한 집합건물을 분양이 불가한 1인 소유의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합병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용도변경신청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1) 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5,4,3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2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3층부터 5층의 경우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가 불가로 싱크대를 철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19가구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5층의 기존 오피스텔1개호를 포함하여 2개호는 오피스텔로 가야 합니다. 즉 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16가구), 5층은 다가구주택(3가구), 오피스텔(2개호)로 진행하면 됩니다. 2층의 경우는 위에서 답변한 것 처럼 오피스텔은 발코니 유무, 근린생활시설은 구청에서 현재 구조대로 허가를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3-2) 토지, 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2,3,4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5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주택을 상부층에 허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1안으로 가는 것이 허가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4가지안중에서 3-1안중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안이 현장에서 조치할 것도 별로 없고 허가가 가장 수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사안으로 인접대지경계선(담장)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48-0578)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576
1458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이현수 2022.10.18 7356
1457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353
1456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339
1455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312
1454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294
1453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상범 2009.07.01 7280
1452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268
14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한가은 2018.05.14 7243
1450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7224
1449 용도변경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류여사 2020.02.12 7202
1448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7198
144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1 7175
144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이엠건축사 2008.10.01 7169
1445 용도변경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동식물근생변경 2020.08.19 7157
1444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149
1443 용도변경 [답변]급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2 7098
1442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2019.09.06 7097
1441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092
144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3.03 7086
1439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69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