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886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5 19: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청시 주택 내부의 살림들과 싱크대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로보트 2021.11.16 10:2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해당 군에 문의를 한 후 매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근생도 수도시설 다 되어있지 않나요? 싱크대 철거가 필수는 아닐테지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군에 문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6 22:34

       1. 군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후 매입하신다면 개업하는 데 있어 낭폐 당하는 상황을 피할수 있겠습니다.


       2.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하는 이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싱크대 철거는 피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 담당자분의 판단에 따라야 하니 협의시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시 싱크대를 꼭 철거해야 하는 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로보트 2021.11.17 15:4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4741
1567 용도변경 용도변경 정인숙 2009.01.05 7966
1566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7963
156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7940
1564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7936
1563 용도변경 [답변]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4 7935
156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명신 2008.10.13 7933
156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7932
1560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7927
1559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7921
1558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7918
1557 용도변경 급합니다... 박은실 2008.06.02 7908
1556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7889
»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7886
1554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민정은 2009.08.26 7873
1553 용도변경 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황지원 2008.09.01 7870
1552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7863
1551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7862
1550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7839
1549 용도변경 견적 문의 김수로 2009.09.29 7837
154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창현 2009.11.04 7836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