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용도변경시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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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ㅇ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제52조제2항 기준이 신설(‘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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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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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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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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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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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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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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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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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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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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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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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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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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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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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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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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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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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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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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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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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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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