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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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2015.5.21. 제정)」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변경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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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55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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