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1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원주시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381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29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1,2종근린생활 의원
변경을 원하는 용도 1종근린생활 의원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에 허가 받은 건물이고

주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은 비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4층에는 이미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의원의 경우 1종근린생활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건축물 현황을 '1종근린생활(의원)'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건축물 현황이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해도 괜찮은 걸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18 2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의원으로 꼭 기재하여야 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5층의 세부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바로 영업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신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7949
1471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1 크루즈 2020.09.04 7222
147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무주화 2021.10.12 7221
146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7215
1468 용도변경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 Ray 2021.09.30 7200
1467 용도변경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3 7199
1466 용도변경 [답변]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08.06.17 7188
1465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7171
146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청 이엠건축사 2009.03.06 7146
1463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124
»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7112
146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rlawjd 2021.03.08 7091
1460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089
1459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087
1458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076
1457 용도변경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7065
1456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054
1455 용도변경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송정훈 2021.12.17 7019
1454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6985
1453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6978
145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3.03 695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