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8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원주시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381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29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1,2종근린생활 의원
변경을 원하는 용도 1종근린생활 의원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에 허가 받은 건물이고

주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은 비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4층에는 이미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의원의 경우 1종근린생활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건축물 현황을 '1종근린생활(의원)'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건축물 현황이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해도 괜찮은 걸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18 2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의원으로 꼭 기재하여야 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5층의 세부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바로 영업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신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237
1198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113
119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3.03 7116
1196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2019.09.06 7137
1195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158
119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1 7185
1193 용도변경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동식물근생변경 2020.08.19 7190
119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이엠건축사 2008.10.01 7199
1191 용도변경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류여사 2020.02.12 7225
1190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7238
1189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7243
1188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273
118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한가은 2018.05.14 7278
1186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상범 2009.07.01 7285
1185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314
1184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344
1183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346
1182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이현수 2022.10.18 7379
1181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391
1180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396
1179 용도변경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7416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