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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2021.06.25 21:16

해체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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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신고) 절차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절차대상비고

시공회사 선정

관리자



석면조사 실시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

관리자



해체심의 신청

관리자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해체허가(신고) 신청

관리자

<첨부서류>

-해체허가신청서 또는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요청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해체허가(신고) 처리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처리

관리자 ->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첨부서류>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허가대상만 해당)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건축과

*등기부등본(건물) 말소 등기촉탁 가능

-신청 : 건축과, 읍면사무소

-필요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소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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