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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대구시 북구 노원동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57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1층(30평), 2층(30평) 상가,  3층(18평)주택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3층 주택 --> 상가 또는 창고
용도변경 대상 면적          60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상가 또는 창고
문의 사항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임대도 어렵고,  2주택자로 되어 문제가 발생 함.
따라서, 현재 전체를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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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내부의 살림들을 모두 비우고 싱크대를 철거해서 주거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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