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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4.16 19:47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조회 수 93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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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질문몇자 올립니다.



2종근생(사무실)->2종근생(학원) 으로 변경예정입니다.

학원자가 붙으면 까다로워지는것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5층건물중 5층 임대사용중

바닥면적은 330 제곱미터

(1층60평+필로티, 2~5층 100평 건물입니다.)

출입구 : 엘레베이터. 비상계단 1개



구청건축과 통화상담 결과 3층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비상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한다 답변받았습니다.

표시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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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17 15: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통계단이 1개만 있는 건물이라면 5층전체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일부만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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