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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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464 |
1518 | 기타 |
근린상가 임대관련
1 ![]() |
태랑이 | 2022.09.01 | 2 |
1517 | 위반건축물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 꾸 | 2023.11.10 | 6563 |
1516 | 용도변경 |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임재현 | 2009.05.07 | 12063 |
1515 | 용도변경 |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최우혁 | 2007.05.09 | 14992 |
1514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 김대호 | 2021.09.02 | 9738 |
1513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으로 변경문의
![]() |
정윤재 | 2011.08.12 | 1 |
1512 | 용도변경 |
근린생활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이진명 | 2021.07.12 | 3 |
1511 | 용도변경 |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청라 | 2009.10.16 | 11356 |
151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
kulu32 | 2009.05.31 | 1 |
150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 |
윤성희 | 2019.04.10 | 2 |
150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9019 |
150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1 ![]() |
하월곡동 | 2017.02.22 | 2 |
150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
김연 | 2022.12.19 | 1 |
150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
![]() |
isaac | 2006.07.31 | 2 |
150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 이새별 | 2024.05.22 | 2169 |
1503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 |
ㅇㅇㅇ | 2022.02.18 | 4 |
150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유제용 | 2007.03.29 | 11901 |
150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
작성자 | 2021.09.13 | 4 |
150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1 ![]() |
Caesar | 2021.09.15 | 2 |
149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
![]() |
장인수 | 2008.09.22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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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