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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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용도변경 |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로 용도 변경 질문 1 | 사업확장 | 2013.05.07 | 4 |
15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이동채 | 2013.06.18 | 4 |
1516 | 용도변경 | 오래된 건물 용도변경 3 | 김혜영 | 2013.08.2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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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미술치료연구소 가능한지? 1 | 채남매맘 | 2019.11.1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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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 소망 | 2020.07.3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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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