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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4:04

연구시설 관련 문의

조회 수 79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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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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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9: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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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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