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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4.07 18:39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조회 수 1259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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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이메일(didimi@nate.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수원시 권선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571.92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 3층+ 옥탑1층(10.32m²)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91.16m² + 139.24m² = 330.4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근린생활시설
변경을 원하는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실례를 여쭙고 문의 올립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 용도로 상가안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상가가 현재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용도로 변경하려면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 건물의 면적이 약 320m² 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꼭 변경을 해야하나요?


 500m² 이상이 되어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320m² 짜리도 모델하우스로 쓰려면


 꼭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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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0: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의 용도는 면적 상관없이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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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용 2023.06.30 08:39
    계약만료
    모델하우스를
    토지임대자에게 넘겨줄 경우 판매설이나
    스크린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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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30 10: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비 또한 건축물의 규모나 해당지역등에 따라 달라 지기때문에 주소등을 기재하시어서 비밀글로 게시판에 재문의해 주시면 가능여부와 용역비를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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