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1.03.17 17:38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1513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2종 근생업종(필라테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은 상태고, 시청에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입자는 남은 기간동안 영업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원상복구를 하고난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수 있나요?? 근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아님 업체에 맡겨야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8 10: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위 규모이상되는 건축물이라면 위 규정때문에 오피스텔 중 한개의 호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라면 세부용도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사 설계 대상이므로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5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은 현황도 작성이 가능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라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은굥 2021.03.18 21:28
    혹시,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인가요?
    건축물 위반으로 걸려서 이행강제금 말고, 또다른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9 10:10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가 맞습니다.


    2. 이행강제금외에 부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3. 건축법 108조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668
358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secret 개원 2018.01.12 1
357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wkadhqordlf 2017.04.01 1
3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secret 장수영 2018.04.05 1
35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조민정 2018.04.05 1
354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353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352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351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350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349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34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347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1 secret 2013.12.12 1
346 용도변경 다시문의합니다 1 secret seamona 2013.09.12 1
345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344 증축 단독주택 2층 증축관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박지연 2013.08.29 1
343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mg 2013.04.01 1
342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34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secret 송정한 2012.08.06 1
340 용도변경 소매점을 사무소로 용도변경 1 secret 실버허브 2012.11.26 1
339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