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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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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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용도변경 | [답변]궁금증 유발 | 이엠건축사 | 2009.06.09 | 7271 |
118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한가은 | 2018.05.14 | 7276 |
1186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상범 | 2009.07.01 | 7285 |
1185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상가 | 이엠건축사 | 2009.03.18 | 7314 |
1184 | 용도변경 |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김지은 | 2009.09.16 | 7344 |
1183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 박소 | 2019.04.08 | 7345 |
11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이현수 | 2022.10.18 | 7379 |
1181 | 용도변경 |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 댕댕이 | 2019.12.07 | 7390 |
1180 | 용도변경 |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 칼폴리 | 2020.10.04 | 7394 |
1179 | 용도변경 |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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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