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3316 |
354 | 용도변경 |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신택식 | 2007.03.09 | 16591 |
3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2 | 박정웅 | 2007.10.31 | 16598 |
352 | 용도변경 |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김은선 | 2006.10.24 | 16602 |
351 | 용도변경 | 면적분할에 관하여 | 박진석 | 2006.06.05 | 16613 |
3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 이엠건축사 | 2007.11.07 | 16622 |
34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4.10 | 16656 |
348 | 용도변경 |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6689 |
347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6690 |
346 | 신축 | 신축건물 허거관련 | 김태기 | 2009.12.12 | 16691 |
3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배은숙 | 2006.10.21 | 16699 |
344 | 용도변경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조용희 | 2007.04.29 | 16702 |
343 | 용도변경 |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6703 |
342 | 용도변경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4 | 16706 |
341 | 증축 |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 이엠건축사 | 2007.12.26 | 16708 |
340 | 용도변경 |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2.21 | 16714 |
339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7.08.10 | 16750 |
33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6791 |
3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6835 |
336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6836 |
335 | 용도변경 | 용도가능한가요? | 홍형표 | 2006.11.07 | 1684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