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다중주택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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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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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무슨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