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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중주택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4.5층이 근생이라 불안함에 혹시 근생2종의 4.5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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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7 19: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무슨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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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준호 2021.03.09 19:17
    폭이 20m 이상인가요? 아니면 길이가 20m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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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1 10:28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왕복 4차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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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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