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4.5층이 근생이라 불안함에 혹시 근생2종의 4.5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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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점포,주택 관련 및 옥상 지붕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의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연구시설 관련 문의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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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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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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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무슨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