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851
179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9963
1793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9963
1792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9960
179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22 9948
1790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9940
1789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9933
1788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9933
1787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박영신 2010.02.15 9927
178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9918
1785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9904
1784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문의자 2008.08.19 9903
1783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9891
178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9886
1781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9885
1780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file 김지석 2009.06.17 9880
1779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9879
1778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9877
1777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9874
1776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9866
1775 용도변경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9864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