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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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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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