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3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868
58 용도변경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secret 권헌주 2012.07.13 2
57 용도변경 피씨방 오픈건 피씨방오픈건 2006.11.29 17370
56 용도변경 필라테스업종 일반건축물대장에 사무소라고 표기되어있을시 질문드려봅니다. 1 필라도 2022.05.13 6993
55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471
54 용도변경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용도변경 2023.04.11 2
53 용도변경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secret 필립 2009.12.11 2
52 용도변경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홍용운 2007.05.29 1
51 용도변경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예비원장 2008.01.29 11853
50 용도변경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숙임 2011.01.19 2
49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9499
48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383
47 용도변경 학원 용도 변경. secret 최경희 2007.12.19 2
46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secret 김민성 2011.08.06 1
45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10 10830
44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394
43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1 현영섭 2020.07.31 6815
42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41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지무 2022.08.29 2
40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20662
39 용도변경 학원(근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미니벨 2013.03.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