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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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746 |
1754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5 | 8368 |
1753 | 용도변경 |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윤종보 | 2009.06.27 | 8916 |
1752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576 |
1751 | 용도변경 |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6.29 | 12402 |
1750 | 용도변경 |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9 | 9381 |
174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김형태 | 2009.06.29 | 2 |
1748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6.29 | 0 |
174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서민 | 2009.06.29 | 8449 |
1746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이엠건축사 | 2009.06.30 | 9032 |
1745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상범 | 2009.07.01 | 7057 |
1744 | 용도변경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정서호 | 2009.07.01 | 6831 |
1743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442 |
1742 | 용도변경 |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01 | 8653 |
17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용도변경 | 2009.07.03 | 2 |
17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07.03 | 1 |
1739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121 |
1738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227 |
1737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김태겸 | 2009.07.07 | 11117 |
1736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207 |
17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 건팔이 | 2009.07.0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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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