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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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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8 21: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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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균 2021.02.19 10: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에인편의시설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빌딩(논현동 115-7)1층이 전용면적이 169평인데 하수원자부담금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금액이 얼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사에 용도변경을 의뢰할시 비용은 얼마쯤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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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4:32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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