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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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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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경계면은 일조권 규정때문에 일정거리이상의 이격이 필요하며, 동쪽이나 남쪽 경계면은 최소한의 거리만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해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획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