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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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용도변경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 총무경력자 | 2020.09.16 | 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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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9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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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경계면은 일조권 규정때문에 일정거리이상의 이격이 필요하며, 동쪽이나 남쪽 경계면은 최소한의 거리만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해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획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