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용도변경 관련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용도변경 문의여^^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주차장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경계면은 일조권 규정때문에 일정거리이상의 이격이 필요하며, 동쪽이나 남쪽 경계면은 최소한의 거리만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해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획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