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96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707
2538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2537 용도변경 근생 학원 장*인편의시설 관련 1 secret 돌덩이 2023.04.03 1
2536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9551
2535 용도변경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secret 김수현 2023.03.30 1
2534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539
253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2532 신축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신축관련상담 2023.03.28 1
2531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253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2529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2528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2527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2526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9225
2525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252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2523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2522 용도변경 서초구 서초동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추가 설치 1 secret 에이블팀장 2023.02.13 2
252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2520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5964
251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