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28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7950
1471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1 크루즈 2020.09.04 7222
147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무주화 2021.10.12 7221
146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7215
1468 용도변경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 Ray 2021.09.30 7201
1467 용도변경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3 7199
1466 용도변경 [답변]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08.06.17 7188
1465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7171
146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청 이엠건축사 2009.03.06 7146
1463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124
146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7113
146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rlawjd 2021.03.08 7091
1460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089
1459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087
1458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076
1457 용도변경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7065
1456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054
1455 용도변경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송정훈 2021.12.17 7019
1454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6985
1453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6978
145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3.03 695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