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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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용도변경문의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1종근생 용도
용도변경문의
조경문제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의
용도변경 문의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용도변경 문의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상가 용도 변경
신축건 문의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공유지분주택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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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